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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활동' 한 여호와 증인 2심도 유죄

송고시간2019-1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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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 또 다른 신도는 '무죄'…"모두 무죄 선고하는 것은 아냐"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PG)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진실한 신념' 또는 '개인의 윤리' 등의 잣대에 따라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한 여호와 증인 신도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이후 A씨의 2심 재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제도 도입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4년간 미뤄지다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2심에서도 A씨는 줄곧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1 (CG)
검찰의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1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병역 거부는 유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죄 판결 배경에는 A씨가 활동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사유인 '특수한 활동 상황'이 공개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낸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12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사유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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