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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 해?" 상대 차량 뒤쫓아가 운전자 위협 20대 징역형

송고시간2019-12-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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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운전 행위에 엄격해지는 법원
위협 운전 행위에 엄격해지는 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낮 12시 32분께 세종시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로 여성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는 데다 여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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