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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소지 50대 2심도 실형…"삽으로 개 때려 잔혹성 고려"

송고시간2019-12-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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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전력 고려할 때 피고인의 총기 소지는 위험성이 커"

사제 총기(CG)
사제 총기(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만든 사제 총기를 엽탄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7일 오후 평창군 자신의 집에 총포의 부품인 길이 44㎝와 61㎝의 총열 2개와 엽탄 4개 등을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쇠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총열 중 1개에는 엽탄이 장전된 상태였고, 쇠파이프 내부에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식으로 제조된 총포가 아니리 피고인이 임의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제작한 총포로 보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삽으로 개를 때리는 등 수법도 잔인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총기 소지는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쇠파이프는 다른 부품과 결합을 통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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