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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례회 마무리…지역화폐 놓고 의원 간 설전

송고시간2019-1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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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등 65건 처리

대전시의회 본회의
대전시의회 본회의

[촬영 한종구 기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은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위법도 없고 법안이 통과될 예정도 아닌 지역화폐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의회가 구색을 맞춰주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단체장 공적 쌓기에 불과한 혈세 낭비"라며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이냐"며 "시민이 고발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광영 의원이 나서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으로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하고자 한다"며 "지역화폐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가 발행하려는 2천500억원은 시민이 지역화폐를 사는 돈이고, 시는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며 "마치 시비 2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한 시민단체는 지역화폐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던 사람들"이라며 "이 단체가 대전시 지역화폐를 대행하는 것으로 예단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토대로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조례안은 재석 21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시 예산은 올해보다 13.2% 증가한 5조3천813억7천100만원이고, 시교육청 예산은 2조2천397억원이다.

시의회는 시 세출 예산 가운데 시내버스 재정지원(37억8천310만원), 시립미술관 대전방문의 해 기념 특별전(5억원), 대전아트림 페스티벌 개막 및 프린지 공연(6억원),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3억원), 보라매공원 항공기 전시(8억5천만원) 등 39건 117억4천76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50억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실 환경개선(9천600만원) 등 53억5천650만원을 삭감했다.

인구정책 조례안,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개정안,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고 1억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김종천 의장은 "일자리 발굴, 미세먼지 대응,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조성 등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대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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