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용인시, 기업체 세무조사 기준 완화…"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송고시간2019-12-13 15:0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기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중소기업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유예대상 자체를 축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 신설 후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지방세 세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해 198억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해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