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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고통 끊어주려고…" 5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송고시간2019-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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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 외진 곳'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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