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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인턴 '필수과 미이수' 반복…"체계적 관리 필요"

송고시간2019-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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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110명 규정 위반…추가 수련받을 위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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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수련병원 인턴들이 꼭 수련해야 하는 진료과를 돌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명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진료과 수련을 받지 않아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인턴 9명이 필수 수련 진료과를 돌지 않아 레지던트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이다.

수련병원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밟는 첫 수련 과정이다. 1년간 여러 진료과를 돌며 경험을 쌓은 뒤 어떤 진료과에서 4년간 레지던트 수련을 할지 결정하는 시기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 내과(4주 이상) ▲ 외과(4주 이상) ▲ 산부인과(4주 이상) ▲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간주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이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흉부외과'에서 수련한 것은 수련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전공의들은 이런 수련환경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각 진료과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식으로 인턴 수련 일정을 짠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인턴은 보통 업무가 많거나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할 인턴들이 정형외과에서 환자 차트 정리, 우편배달, 콘퍼런스 준비 등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인턴을 수련 대상이 아닌 잡일을 하는 근로자로 여겨 발생하는 문제"라며 "인턴 수련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수련병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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