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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기채용제 소개 박람회 개최

송고시간2019-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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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계절근로자
농촌 계절근로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는 2017년 본격 도입됐지만 계절근로자 송출 희망 국가 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박람회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대사관이 직접 마주 보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박람회에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 인원 등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내년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 인원 상향,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계절근로 장기비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한다.

농식품부는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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