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학생 무료 관사' 무산 위기 시골 학교 돌파구 찾나

송고시간2019-12-15 09: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료 제공은 기부행위' 지적에 중앙선관위에 재해석 요청

전남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시골로 전학 오면 집 줍니다" 화순 아산초의 특별한 실험
"시골로 전학 오면 집 줍니다" 화순 아산초의 특별한 실험

[아산초등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 관사를 제공하려다 선거법 규제에 가로막힌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가 교육청의 도움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인 아산초는 전학생 가족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관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무료로 집을 빌려주겠다는 계획이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화순군과 화순교육지원청도 취지를 공감해 예산을 지원했다.

자연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시골학교의 장점에다가 집을 무료로 준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전학 문의가 빗발치자 아산초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찬물을 끼얹었다.

학교 재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지가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입장 탓에 화순교육지원청은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학교와 입주 예정 학부모는 "누가 그렇게 많은 월세를 내면서 시골학교로 오겠느냐"며 크게 실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순교육지원청이 아산초를 구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이달 12일 선관위의 법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처럼 무료 주택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기부행위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일 경우'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전학생 유치를 위해 무료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 조항인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다.

특별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또 출생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무료 주택 제공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중앙선관위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화순교육지원청의 상급 기관인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경우 조례에 무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선거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무료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답변을 받는 대로 조례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