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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진실은…조국·박형철·백원우 '엇갈린 기억'

송고시간2019-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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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이 지시", 조국 "함께 결정", 백원우 "감찰 중단과 '3인 회의' 무관"

검찰 "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 확인 가능했다"…직무유기죄 적용 가능성 시사

2018년 1월 14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오른쪽 2번째)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오른쪽 3번째)이 도열해있다.

2018년 1월 14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오른쪽 2번째)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오른쪽 3번째)이 도열해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진실 공방' 형국으로 비친다.

이들은 2017년 11월께 비위 의혹이 뚜렷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하게 된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이들 중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이 먼저 알려진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3인 회의'에서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와 감찰 중단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지난 12일 KBS와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전·현직 두 비서관이 각각 자신에게 감찰 중단 결정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곧 검찰 출석이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이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는 만큼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일단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 구속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도 중도에 감찰을 접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직무유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감찰을 통해 확인한 비위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일종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KBS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유재수)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한 항변한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비리를 알고도 '3인 회의'를 통해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어디까지를 '유기'로 보는가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판단을 잘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겐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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