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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송고시간2019-12-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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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없어 출강 못 하게 돼…극단적 선택 추정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故김정희씨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故김정희씨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故김정희씨의 생전 모습 [김정희씨 유족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15일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영향으로 더는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임에도 수개월간 공연 몇 건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변인은 전했다.

김씨의 주변인은 "강사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고인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니겠느냐"며 "전통예술 분야에 유연성 있게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을 앞두고는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예종에는 김씨 외에도 오랜 기간 강사로 활동해왔으나 비슷한 시기에 해고통보를 받고 강의를 나가지 못하는 전통예술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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