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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송고시간2019-1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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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18만2천512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광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125㏄ 이상 이륜차·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등록 차량 67만9천831대 중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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