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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자체 감사…회계 부정 등 불법 적발

송고시간2019-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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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실태가 일부 드러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겨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감사 실시의 근거인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회계, 계약 업무, 자산 관리 사항을 자체 감사할 수 있다.

시는 사회복지 감사팀을 신설하고 감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공인회계사·복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감사의 공정·독립·객관성 우려를 불식하려 감사 실시 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 결과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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