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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與 '쪼개기 국회' 탓에 필리버스터…정당한 권리행사"

송고시간2019-1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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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민주당과 합의한 적 없어…연동형비례제 완전 포기해야 협상"

임종훈 前입법조사처장 "회기결정, 필리버스터 대상 인정하는 게 합당"

'문 의장 국회운영 비판' 간담회 갖는 심재철
'문 의장 국회운영 비판' 간담회 갖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심 원내, 김재원 정책위의장. 2019.12.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5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나흘 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임시국회)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 첫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다.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30일(에 걸친)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문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라며 "문 의장은 정치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문 의장이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가 참석해 "문 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106조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案件)'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률안 등 안(案)의 형식을 갖춘 것과 회기 결정 등 안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건(件)을 의미한다고 임 전 처장은 해석했다.

국회법은 또 77조에서 '의사일정변경의 동의'는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에 관한 안건'도 관행적으로 토론 대상이 아닌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 결정의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전 처장은 "(민주당이) 억지로 회기를 짧게 잡으려고 무리수를 쓰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 회기를 정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30일을 임시회 회기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음번 회기에서 이미 지난 회기를 표결하게 되는 만큼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못 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박대출·김진태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이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된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권은 없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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