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 달 새 2차례 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30대 구속 영장

송고시간2019-12-16 09: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버스 운전기사 폭행 처벌 수위 안내문
버스 운전기사 폭행 처벌 수위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한 달 새 두 차례나 폭행한 3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36)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 운전기사(4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그는 버스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B씨가 몰던 시내버스 안에서 똑같은 행패를 부렸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최근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내버스 기사를 두 번째 폭행한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