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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갑질' 한진家 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반성"

송고시간2019-1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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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서 혐의 사실관계 인정

공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
공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폭행·갑질' 한진家 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반성"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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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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