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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송고시간2019-1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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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집행유예 기회 받아…또 기회 주는 건 특혜"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12년 구형…"특혜 안돼" vs "기회 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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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천만원, 배임 156억9천만원 등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비리'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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