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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일자리 위기"…드라이버들 노조 설립 추진

송고시간2019-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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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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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자(드라이버)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제도화 추진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택시 노동자만큼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러한 기회를 막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인 것처럼,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며 "일자리 개선, 승차거부 개선, 이용요금 개선은 국토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해냈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타다 금지법' 추진은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며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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