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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 끼임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안전수칙 위반"

송고시간2019-1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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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직원 동료들 "교육생이 이동 장비 혼자 운용하다 사고"

신항 5부두 SC(스프레드 캐리어) 관련 사망 사고 올해만 두번째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끼임 사고 현장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끼임 사고 현장

[부산 경찰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5일 부산항에서 20대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 이동 장비인 스트래들 캐리어(SC)에 교육생 신분인 기사가 감독자 없이 혼자 타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부산항 신항 5부두 운영사인 BNCT와 숨진 A(24) 씨 동료 등에 따르면 검수 업체 직원 A 씨는 15일 신항 5부두에서 컨테이너 2개 사이에서 컨테이너 실(화물을 채우고 밀봉할 때 찍는 금속제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A 씨는 좁은 컨테이너 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SC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다.

SC가 컨테이너를 건드렸고 A 씨는 밀린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A 씨 동료들은 교육생이 동승자 없이 혼자 SC를 운용하면 안 되는데, 사고를 낸 SC에는 협력업체 교육생 B(31) 씨가 혼자 탑승해 있었다고 말했다.

BNCT 관계자는 "SC는 신항 5부두에서만 운용되는 장비라 자체적인 운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 교육생이 반드시 동승자와 2인 1조로 탑승을 해야 하는 거로 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또 원칙상 검수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SC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한 동료는 "컨테이너 봉인 상태를 확인할 때 또 다른 작업자가 검수 직원이 없다는 신호를 준 후에 SC가 접근해야 하는데 신호를 정확하게 주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동료들은 당시 받침대 기능을 하는 랜딩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었는데 플랫폼에 설치된 컨테이너 밀림 방지 안전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NCT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밀림 방지로 설치되기보다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설치된 장비로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항만 관계자는 "SC는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야드 트레일러와 들어 올리는 크레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운용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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