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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6월 구형

송고시간2019-12-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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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삼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본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다.

'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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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 전 수석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 전 수석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에 이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역시 이달 중에 결심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여전히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재판이 멈춰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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