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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시비' 전남대 국악과 교수공채…대법 "취소 정당"

송고시간2019-12-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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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전남대

[전남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작년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와 그에 따른 합격자 확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면접중단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학 측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결정했다.

전남대는 재심사를 거쳐 B씨를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재심사를 거쳐 B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본래 심사의 심사위원들이) 불법적인 담합을 했다거나 편향된 배점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관리위의 조사가 내부 규정을 어긴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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