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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석패율' 먼저 도입한 일본은 어떻게 운용하나

송고시간2019-12-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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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중의원 소선거구제 도입때부터 지역구 낙선자의 '부활'기회로 정착

지역구 당선자의 20% 득표로 '배지'달기도…한 지역구 기반 복수의원도 논란

일본 국회의사당
일본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여야의 선거제도 개정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더불어 석패율 도입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보다 앞서 석패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한 정치인에게 당해 선거 비례대표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다.

각 정당의 간판으로서, 자기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중량급 정치인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함으로써 지역구에서 패하더라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일본에서 운용된 석패율 제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하원 격인 중의원(의원 정수 총 465명) 선거 시 1위만 당선시키는 지역구(소선거구) 의원 289명, 비례대표 의원 176명(전체 중의원 의원의 38%)을 각각 뽑는다. 1996년 선거구당 1위 득표자 1명을 뽑는 중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중의원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인을 내는 중선거구제에서 1선거구-1당선인의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구 탈락 정치인들이 '부활'할 기회를 갖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정착한 것이다.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11개 권역별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별도 투표) 결과를 집계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정한다. 지역구 출마자가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리는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

특히 한 정당의 비례대표 동일 순번에 여러 명의 지역구 출마자를 복수로 입후보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석패율(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를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수로 나눈 것)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정당이 특정 권역 비례대표 명부 1번에 지역구 출마자 3명을 입후보시키고 그 정당이 해당 권역 비례대표 득표상 1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 1번 후보 3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들의 석패율을 따져 가장 높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에서 패하고 비례대표에서 석패율로 구제된 당선자를 일본에서는 '부활당선자'라고 부른다.

동일 정당에서 비례대표 같은 순번에 등록한 후보자 중 지역구 낙선자끼리 비교해서 '부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석패율을 기록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20%에 채 못 미치는 석패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총 8차례에 걸쳐 지역구 패배후 비례대표에서 회생한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의원과 같은 '부활당선 전문 의원'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우선 지역 정치기반이 없는 참신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비례대표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 하나의 지역구를 정치 기반으로 삼는 복수의 의원(지역구 당선 의원과 지역구 패배후 비례에서 부활한 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20% 미만 득표로 참패해 '석패율'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민망한 낙선자가 '부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한국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대표)이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의 석패율 관련 내용은 기본 취지 면에서 일본과 비슷하다.

각 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해놓고 지역구 출마자들을 등재시킬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어느 정당이 서울 권역 비례대표 순번 중 1∼2개를 서울의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용도로 지정해 놓고, 개표 결과 석패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
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착석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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