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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직무관련자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시 신고해야

송고시간2019-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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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소란 방지 등 규정 마련…2019년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 폐회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원은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하면 시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월 3회 넘게 외부강의를 하려면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여기에는 시장, 교육감 등 시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금지나 퇴장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회 군정 질의 도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이를 제지할 규정이 없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해 시립대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자리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에는 부총장이 없었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공간 대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총 8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2020년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경제적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시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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