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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검색광고 우월지위 남용"(종합)

송고시간2019-12-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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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 지난 4년간 조사…"검색광고 규정 명확히 하라" 시정명령

佛 공정위가 구글 제재하기는 처음…구글, 이의제기 방침

구글 검색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검색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자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2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공정거래당국이 구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1억5천만 유로(1천93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구글은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의 프랑스 검색기반 광고 점유율은 90~100% 정도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힘을 많이 가졌으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르 피가로가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인 구글 애즈(Google Ads) 관련 규정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어느 사이트가 검색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구글만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검색광고 문제를 4년가량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에 검색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즈의 계정 정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 납부와 시정 명령에 따라 구글은 두 달 내로 실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실행 확인 보고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과징금은 프랑스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처분으로 기업에 부과된 액수 중 세 번째로 많다고 드 실바 위원장은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yonglae@yna.co.kr

구글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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