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턴액티브] 자선단체 광고, 장애인만 실명 공개 왜?…"인권 침해 우려"

송고시간2019-12-28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민호 인턴기자 = "OO야, 힘내요. 미안해요."

장애아 OO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인 채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이어 "사랑하고"라는 말을 채 잇지 못하며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잠시 후 병상 위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애아 모습이 천천히 재생된다.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해 기어 다니는 모습도 나온다.

수혜자인 장애아 모습이 드러난 모금 캠페인
수혜자인 장애아 모습이 드러난 모금 캠페인

[자선단체 홈페이지 캡처]

A자선단체가 진행 중인 후원금 모집 캠페인 광고의 일부다.

후원금 모집 광고에선 장애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 장애아가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순간을 광고에 활용했다.

광고에 나온 00이란 이름 역시 장애아 실명이다.

모금 캠페인 광고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에도 일부 자선단체가 장애인이나 환아의 모습을 인권 보호조치 없이 광고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단체 관계자는 "왜곡 없이 상황을 전달하려고 실명과 실제 사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장애인을 위한 후원 모집 광고에서 실명이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비장애인 대상 후원모집 광고는 상당수가 수혜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남길 것을 우려해 광고 하단에 '아동과 가정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으며 대역 및 가명을 사용했다' 등 문구를 명시했다.

일부 단체는 수혜자 허락을 받고 실제 인물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인권을 고려해 인물의 측면 또는 뒷면을 사진이나 영상에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환아에 대한 후원금 모금 캠페인은 8개 중 6개가 인권 보호조치 없이 제작됐지만 비장애인을 위한 캠페인은 28개 중 22개에 가명이나 대역, 모자이크 등 인권 보호조치가 명시적으로 이뤄졌다.

이승조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광고는 후원을 모집하는 데 좋기 때문에 대상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단체 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

A단체 관계자는 "장애 및 비장애를 기준으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달리하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대중의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PG)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nowhere@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