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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국 영장 기각사유…'원본'·'언론용' 내용 왜 다를까

송고시간2019-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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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법치주의 후퇴·국가기능 저해'→보도자료에 '죄질 좋지 않아'로 축약

개인정보·수사기밀 등 고려해 영장판사가 언론 배포용 사유 별도 작성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4시간 20분 만에 종료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4시간 20분 만에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기각됐다.

언론 보도로 결과를 접한 상당수 시민은 곧 '기각사유 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등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보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다퉈 쏟아져 나온 속보 기사에 담긴 영장 기각 사유와 '원문'이 달랐기 때문이다.

눈에 띄었던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표현은 원문에 있지 않아 무엇을 근거로 이런 문장을 기사에 인용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찰에 보냈다. 인터넷 등에서 확인되는 '원문'은 권 부장판사가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다.

오전 1시 무렵 기자들 역시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과 영장 기각 사유 보도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언론용으로 배포된 기각 사유 첫머리에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설명이 부연됐다.

검찰에 전달된 원문에도 해당 내용은 거의 그대로 있지만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라는 구절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는 빠졌다.

[팩트체크] 조국 영장 기각사유…'원본'·'언론용' 내용 왜 다를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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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2LgJXynZWY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부분은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권 부장판사는 언론용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로 표현했다. 바로 뒤로는 구속 사유가 있지 않은 이유가 나열된다.

원문에서 이 부분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로 표현돼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 문구를 언론용에서는 빼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표현으로 축약,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시한 근거들도 언론용 자료에서는 다소간 생략이 있었다.

두 버전을 대조해보면 원문에만 있는 내용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지금 '전문'이라고 돌아다니는 건 검찰에 보낸 원문이다. 전문을 저희가 따로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언론용 자료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축약해서 만들어준 문구"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인 문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 공개가 되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공개되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유는 통상 '두 가지 버전'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기각 사유를 하나 더 작성할 것인지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두 가지 (판본의) 기각 사유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상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나, 수사 기밀 유출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할 사유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수호"·"조국 구속"…좌우로 나뉜 동부구치소 앞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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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nxkT8LAt20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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