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올해 성폭력 저지른 교사 95명…"'스쿨 미투' 대책 실효성 의문"

송고시간2019-12-29 07: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교육부 신고센터 상담 인력 단 1명…태부족한 상담교사는 '찔끔' 증원

전담부서 만든 교육청은 절반도 안 돼…"교원 페미니즘 교육 필요"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담벼락에 '스쿨미투' 해결을 촉구하는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가 붙은 모습. [스쿨미투 포스트잇 액션 트위터 캡처]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성희롱 등 성(性) 비위를 저질러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를 겪고 새롭게 맞이한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에 육박했다.

교육 당국이 지난해 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면서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에 달했다.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이었다. 파면이 85명, 해임이 315명이었다.

올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95명이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징계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빠지기도 했다.

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

[여영국 의원실 제공 교육부 자료]

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내놓았던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에 단 1명 채용됐다. 그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다.

신고센터에는 올해 1∼11월 116건의 신고가 쏟아졌다. 지난해(101건)보다 15%가량 신고가 늘었음에도 전문 상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부실 처리 우려가 나온다.

공립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는 작년 2천231명이었다가 스쿨 미투에 힘입어 올해 2천715명으로 21.7%가량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2천852명으로 단 5%만 증가할 예정이다.

공립 초·중·고가 9천여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교사는 여전히 태부족이지만 스쿨 미투 1년 만에 증가 폭이 급격히 꺾이는 모양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던 교육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스쿨 미투 이후 교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7곳뿐이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과 경북만 내년에 전담부서 신설을 확정했다. 충북은 2021년에 설치하겠다고 미뤘고, 부산·세종·충남·전남·강원·전북·제주는 전담 부서 신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해 11월 3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 모습. 2018.11.3 kjhpress@yna.co.kr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탓에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처분되는 정책도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과 여성·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현직 및 예비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교원 교육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에 그칠뿐더러 연수나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가해와 미투 희화화, 여성 혐오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교원 양성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시각이 배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