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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협박' 정신병원 입원환자 탈출…15시간 만에 검거

송고시간2019-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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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체포 (PG)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0대 남성이 전화로 부인에게 살해 협박을 한 뒤 병원을 탈출했다가 15시간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께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0) 씨가 입원실 쇠창살 1개를 뜯고 탈출했다.

A 씨는 에어컨 배관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병원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신고를 접수한 부산 경찰은 수배를 내리고, 형사들을 비상 소집했다.

A 씨는 가족이 자신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출 이틀 전인 26일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탈출 신고 접수 후 아내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 서울 친지 집 인근에서 15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는 해당 병원에 재입원 조처된 상태다.

병원 측 한 관계자는 "직경 2∼2.5㎝ 쇠창살을 앞뒤로 흔들어 떼어낼 수 있을 줄 몰랐다"면서 "리스크가 발견된 만큼 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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