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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 촉구"

송고시간2019-12-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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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 발표…"의사자로 지정해야"

고(故) 임세원 교수 영결식
고(故) 임세원 교수 영결식

1월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1주기를 맞아 추도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인의 유지를 사회에 알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머릿속에 폭탄칩이 설치됐다는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밝혀지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중증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안전보다 주위의 동료를 먼저 챙긴 고인의 의로운 죽음을 고려할 때 의사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2020년 1월 1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의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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