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DIP 직원 상대 고소 남발에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송고시간2019-12-31 11: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운영난에도 소송 등 비용으로 억대 지출…"다른 의도 있나" 의혹

"특정인 괴롭히기 성격…같은 일 당할까 봐 직원 모두 위축"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새 원장 취임 후 전·현직 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승협 DIP 원장이 '조직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4∼5년 전 발생한 과실을 들춰내 거액 소송 비용을 써가며 고소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이유로 이들 중 2명을 직위해제하고 자택대기 발령한 것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초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어 이런 지적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전·현직 직원 4명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DIP가 자신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은 6건이다.

2014∼2015년 집행한 사업비 가운데 잘못 쓰였다고 지적받은 국비 400만∼1억여원을 예비비로 반환한 뒤 거래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이 가운데 구상권 미청구 관련 3건 등 4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당한 1명이 소송 자료를 확보하려고 다른 직원 ID를 빌려 접속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DIP가 최근 퇴직 직원 1명을 더해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퇴직 직원 1명이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DIP는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근거로 고소했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를 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 시 의견 수렴 등 절차도 생략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당초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DIP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징계에 불과한 내용이다"며 "감사 결과 검토 중 DIP가 직원들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직원 2명을 직위해제 후 '기소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자택대기' 발령한 조처도 내부 규정에 없지만, 원장 직권으로 했다고 DIP는 해명한 바 있다.

이처럼 직원 상대 고소 등을 남발하느라 DIP는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로펌 등에 지불하고 있다.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한 경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지난 9월 나온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불복해 항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DIP는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상의 없이 특정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무단 전용했다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소송비 사용 근거를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DIP가 승산 없는 각종 소송에 돈을 퍼붓자 DIP 내부와 시 출자·출연기관 사이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직원은 "특정인 괴롭히기 성격의 소송을 보고 똑같은 일을 당할까 봐 모두 위축돼 있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조직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호성 DIP 경영지원실장은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은 뒤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