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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 착수

송고시간2019-12-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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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일동 시장 상인들, 사업조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개장을 앞둔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에 대해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에 나섰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지난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니클로 범일동점
유니클로 범일동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중기부는 범일동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부가 유니클로의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중기부는 먼저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유니클로 범일동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들어서는 1천450.44㎡ 2층 규모 매장으로, 지난달 공사가 끝났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 측은 지난달 25일 부산 동구청에 준공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인근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상인들은 유니클로 매장이 주변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착공 단계에서부터 반발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일본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자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에 대해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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