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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해 넘긴 상처…산사태 유족·피해기업 결국 손배소 제기

송고시간2020-01-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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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지 점유자·소유자인 국방부·동아학숙 상대

대리법무법인 "단순 자연재해 아냐…인위적 비탈면 사고, 책임져야"

산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4일 현장.
산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4일 현장.

[촬영 손형주=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4명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성토 비탈면 붕괴사고) 유족과 피해기업들이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평동 산사태 유족과 피해기업을 대리하는 A 법무법인은 지난해 10월 3일 발생한 성토면 붕괴사고 책임이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있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구평동 산사태는 인공 성토면 붕괴사고로 단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비탈면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보상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사고 책임을 인공산 점유자였던 국방부와 소유자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있다고 봤다.

국방부는 군부대 하부에 매립된 석탄재와 폐기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고, 동아학숙은 군부대 석탄재 폐기물 등을 매립한 뒤 방치해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법무법인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은 복구 작업 진행으로 사고 현장이 변경돼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법인이 1차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12억9천만원이다.

법무법인은 "인적·주택손해 약 10억원, 피해 업체 재산손해와 휴업 손실이 약 120억원 등 총 130억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손해 감정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금액만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태풍 미탁이 물러간 직후인 지난해 10월 3일 휴일 오전 군부대 아래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내려 순식간에 일가족 3명과 식당 업주 등 4명을 덮쳤다.

사고 4개월이 되어가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인근 주민들은 아직 먼지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고 말하며 복구 작업 차량이 지날 때마다 진동피해를 호소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공장들도 어렵게 재가동을 했지만, 가동률이 예전보다 턱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줄 국가와 지자체,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사하구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응급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고 책임을 가릴 중요한 단서가 될 성토 비탈면 붕괴 원인 분석 및 보강대책 연구용역은 오는 2월 초 마무리된다.

산사태 예비군 연병장에서 와르르
산사태 예비군 연병장에서 와르르

[촬영 조정호=연합뉴스 자료사진]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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