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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두개골 골절 아영이 석 달째 의식불명…가해자는 누구?

송고시간2020-01-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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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난항…아동학대 드러난 간호사에 상해 혐의 적용 고민

생후 5일 된 신생아 거칠게 다루는 간호사
생후 5일 된 신생아 거칠게 다루는 간호사

(부산=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간호사 학대 행위와 아기 의식불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19.11.12 [피해 아기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가 바뀌었지만, 신생아 아영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과 의식불명 미스터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사 핵심인 아영 양을 중태에 빠트린 가해자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영 양을 한 손으로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병원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간호사 학대 행위가 아기 머리뼈를 골절시켰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의학 전문가로부터도 A 씨 학대 행위로 아기가 중태에 빠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조언을 받았다.

경찰은 아영 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지난해 10월 20일 총 4시간여 분량 CCTV 영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으나 CCTV 삭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신생아 의식불명 사건 관련 산부인과 병원장·간호사 입건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d9U7UvzjSM

누군가 CCTV 영상을 삭제했다면 해당 영상을 복원해 아기 두개골 골절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경찰은 A 씨 동료 직원을 상대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아동 학대 혐의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영 양을 중태에 빠트린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찾지 못한 경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영 양을 학대한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외에 상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한 뒤 A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석 달째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영 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고 상태가 더 악화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국민청원 글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영 양 아버지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의 상처는 단순 낙상으로 생길 수 없는 것"이라며 "홀로 신생아들을 보던 간호사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영 양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은 21만5천여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공식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이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환자 생명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인권침해가 우려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부산=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간호사 학대 행위와 아기 의식불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19.11.12 [피해 아기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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