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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판매자 둔기 살해 강도범 검거…금도 회수

송고시간2020-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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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강도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금을 직거래해 사겠다고 판매자를 꾀어낸 뒤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계룡시 한 도로에서 B(44)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건 현장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용의자가 이 글을 보고 B씨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가 숨긴 금 100돈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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