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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BJ, 10년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송고시간2020-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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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기자
인터넷BJ, 10년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CG)
인터넷BJ, 10년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CG)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한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10년 전 자신의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진행자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의 의붓딸 B씨 측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관련 고발장을 지난해 9월 19일 접수했다.

B씨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2010년 2월 집에서 잠든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지인을 통해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자는 약 10년 전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과 공모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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