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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기간제 교사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인정해야"

송고시간2020-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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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기자
박의래기자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교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주장처럼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한정해 해석하더라도 교원 경력 범위를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만큼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치원에서 정규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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