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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하늘길 모빌리티 혁명은 법과 제도 뒷받침으로 완성된다

송고시간2020-0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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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개인용 비행체(PAV)를 타고 허브에 도착한 뒤 목적기반 자율운행차로 갈아타고 의사 진료를 받으며 이동하는 꿈같은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야심 차게 내놓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의 비전이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서 시간을 허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등 대도시 문제의 해결도 덤으로 따라온다. 짜증 나는 이동 시간을 줄여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쯤으로 본다"고 밝혔다. 두 달 전에 관련 포럼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상용화 시기를 1년 앞당겼다.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개인용 비행체(PAV)-허브-목적기반 모빌리티(PBV)로 이어지는 스마트모빌리티 개념도 및 우버와 함께 개발한 PAV 콘셉트 모델(S-A1)을 공개했다. 앞으로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전적으로 현대차의 몫이다. 개인용 비행체가 추락하거나 충돌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소음이 크면 이동 중에 쾌적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유사한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엄청난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도 만만찮은 과제다.

현대차의 개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개념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다.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의 혁신 노력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상용화 시기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2023년까지 플라잉 택시 상용화를 제시했던 우버의 목표 달성이 밝지 않은 것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개인용 비행체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역을 인증하고 기술 안전성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아직은 기체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지만 정부나 정치권도 기업의 혁신속도에 맞게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한다. 글로벌 경쟁이나 기업의 혁신 노력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규제혁신이나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한참 뒤따라간다면 결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 노력에 맞춰 제때 제도적 기반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창의적 혁신 노력이 앞서 나가고, 뒤따라가는 법과 제도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지원해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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