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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임산부 콜택시 시행 코앞인데…부산시·운영사 티격태격

송고시간2020-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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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처럼 봉사료 달라" vs "무리한 요구"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좌석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좌석

[촬영 반종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임산부에게 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3월)을 앞두고 시와 콜택시 운영사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임산부 콜택시는 부산시가 올해 추진하는 출산장려시책 중 하나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이 콜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65%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산부 콜택시 운영사에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자비콜이 선정됐다.

자비콜은 평소 일반 승객을 태우다가 콜이 오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태우게 된다.

부산시와 자비콜 간 쟁점은 봉사료 부분.

자비콜 택시기사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승하차할 때 수고비 명목으로 800원 정도 봉사료를 부산시로부터 받고 있다.

자비콜은 임산부도 장애인 만큼은 아니지만 교통 약자라 승하차 시 조심스럽고 신경을 써야 한다며 봉사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만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산부가 홀로 택시 승하차를 할 수 있는데 봉사료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비콜은 "일종의 콜 성공 수수료인 봉사료가 없으면 어느 택시기사가 일반 승객을 놔두고 콜을 잡으려 하겠느냐"며 "부산시가 봉사료 책정을 하지 않으면 임산부 콜택시 운영사 선정을 철회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콜택시 예산은 10개월이 아닌 8개월 치인 15억2천여만원만 확보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9천500여명의 임신부나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이 월 10회 정도 콜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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