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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자녀와 아내 상대로 가정폭력 20대 법정구속

송고시간2020-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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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1살짜리 자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같은 날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지난해 7월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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