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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DIP 직원 상대 고소는 폭거…운영전반 감사해야"

송고시간2020-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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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고소·징계 남발로 예산 낭비"…대구시에 관련자 문책 요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9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직원을 상대로 일삼은 고소·부당 징계를 '불법적인 폭거'라며 대구시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또 부당한 고소·징계를 취소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DIP가 직원을 상대로 무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터무니없는 고소와 징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승협 원장이 부당한 권한 행사로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조직문화를 망치는데도 대구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IP가 직원을 고소한 사안은 '2019년 DIP 정기 종합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도를 갖고 감사하게 했다"며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구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사업비 반납이 아니라 이사회 심의·의결 등 절차적 문제이고 구상권 청구 주체가 DIP 원장이라는 점, 고소가 시 감사결과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다.

대구경실련은 "DIP 구상권 행사 주체는 원장이다"며 "대구시 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장의 직무유기이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적한 것은 직원을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자문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7천200만원이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에 변호사 비용으로 2천900만원을 들인 것도 과다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DIP는 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이승협 원장은 직원 채용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채용평가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인사체계를 퇴행 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대해서도 "대구시장은 DIP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DIP는 이승협 원장 취임 후인 작년 6월부터 6개월가량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11건의 고소를 남발하며 소송비 7천260만원을 사용했다.

또 고소당한 현직 간부 2명이 직위해제와 자택 대기발령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건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2천900만원을 들였다.

인건비 부족 등 만성적 운영난에 허덕이는 DIP가 각종 소송으로 지출한 예산은 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고소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고, 경북지노위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DIP는 이달 초 직원 2명 가운데 1명과 민·형사상 고소 및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퇴사하는 데 합의했다.

다른 직원에게도 "복귀하지 않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지만 거부당했다.

이 때문에 DIP가 직원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고소·징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당 징계 판결을 무시하고 송사를 거듭해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나왔다.

이에 DIP 관계자는 "특정인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고소·징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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