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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영장 재청구…13일 구속심사

송고시간2020-0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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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서 한 차례 영장기각…검찰, 상습도박·자본거래신고 위반 혐의 추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버닝썬 사건 (CG)
버닝썬 사건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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