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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는 필리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송고시간2020-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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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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