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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송고시간2020-0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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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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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유 전 수석은 받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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