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갈등에…도로 소유주가 굴착기로 도로 막아
송고시간2020-01-13 10:3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용자와 통행료 갈등이 벌어진 부산 기장군 한 도로를 땅 주인이 굴착기로 막아 통행을 일부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께 기장군 정관면 한 도로가 굴착기로 인해 막혔다.
폭 6m짜리 마을 도로로, 땅 소유주가 대리인을 시켜 굴착기 붐대를 도로 위로 드리워놓는 방식으로 통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붐대 아래로는 승용차 통행은 가능하지만 화물차 등 통행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도로 사용료'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땅 주인과 도로를 통행하는 인근 공장 공장주, 주민 간 도로 사용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굴착기는 12시간여 만인 13일 오전 9시 40분께 철수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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