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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제동 거나…오후 전체회의 결론 주목

송고시간2020-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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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기자

"유권자 혼란"vs"정치중립 지켜야"…이례적 회의 소집에 불허 예측도

선관위, 비례 정당 명칭 사용 여부 결론
선관위, 비례 정당 명칭 사용 여부 결론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여솔 기자 =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창당을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 단어를 정당명에 넣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회의는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례○○당'이란 명칭이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아직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나 정당법 조항 등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9명의 선관위원이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국회 선출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상반된 태도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사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 편들기'를 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하는 정의당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수석부대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 jeong@yna.co.kr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명칭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보통 선관위 해석과에서 해석을 하는데 유례없이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봐 비례 명칭에 대해서 사용금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 위성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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