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보]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송고시간2020-01-13 17: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진 없음
이보배기자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