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교통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과 다투다 골절…2심도 "국가 배상"

송고시간2020-01-15 06: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가 책임 비율만 70%에서 50%로 낮춰…2억7천만원 배상 판결

교통 단속[연합뉴스TV 제공]

교통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2심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이재욱 김길량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 여부를 두고도 B씨와 10분 이상 승강이를 벌인 A씨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반발했다.

B씨가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도로 빼앗으려고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이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 소속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 액수는 2심에서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이 국가에 배상하도록 한 액수는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4억3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영어강사인 A씨가 연간 1억 5천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상으로 잃은 장래 소득(일실수입)도 크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2심에서 A씨의 소득 인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상으로 생긴 흉터까지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해 일실수입을 일부 축소했다.

또 국가의 책임 비율도 1심이 인정한 70%에서 50%로 하향했다.

재판부는 "당시 차선이 실선으로 바뀐 곳으로부터 50m 지난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한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된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하기도 한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