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앞두고 부정 혐의 적발
송고시간2020-01-14 17:42
(의성=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부정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의성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일부 직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4 17: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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