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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숨진 아파트서 관리비 수억원 횡령 정황…감사에 포착

송고시간2020-01-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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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최근 10년간 관리비 회계감사…숨진 경리 개인계좌에 3년간 3억여원 입금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 9억9천만원 횡령 추정"…나머지 금액 소재는 경찰 계좌추적서 확인될 듯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횡령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경리직원 개인 계좌로 관리비 수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와 서울시는 지난 6∼10일 노원구 A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 9억9천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횡령 추정액 중 2017∼2019년 사이 사라진 3억4천만원은 지난달 숨진 경리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억5천만원은 수취인이 불명확해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입출금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관리비 횡령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는 이달 중으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취인이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 경찰이 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 감사와 별도로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입찰 결과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 아파트 관리 운영 위반사항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A아파트에서는 작년 12월26일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흘 뒤 60대 관리소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도 관리사무소 전직 경리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지난달 숨진 관리사무소장·경리직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주민들로부터 접수해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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