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성장관 나체 합성사진'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결론

송고시간2020-01-14 18: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 서을 예비후보 현수막
광주 서을 예비후보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선거법 위반 행위로 결론 내렸다.

시 선관위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A후보를 상대로 선정적 현수막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 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A 후보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 후보는 지난 12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한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됐다.

이 현수막은 높은 분양가를 비판하는 원색적인 글과 함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을 담았다.

당시 현수막을 강제 철거당한 A 후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라며 "같은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시는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